건강보험 관련
의료급여(1종, 2종)
Q 의료급여 환자도 진료 받을 수 있는지?
A 건강보험환자와 동일하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(의료급여의 절차)에 따라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.(진료의뢰서 지참)
Q 의료급여 카드를 가지고 있고 장애인 카드도 가지고 있는데 진료의뢰서를 꼭 가지고 가야합니까?
A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 3조(의료급여의 절차)에 따라 장애인카드 소지자는 진료의뢰서 없이 우선 진료가 가능합니다. (단, 선택의료기관지정환자는 의뢰서가 필요합니다)
Q 의료 급여 환자가 특실을 원할 경우 보험혜택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.
A 차액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.
산업재해환자
Q 산업재해환자 진료가 가능한가요?
A 진료가 가능합니다. 단, 타 병원에서 산재로 치료 중이셨던 환자분은 전원 신청을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.(진료의뢰서, 의무기록지, CD 지참)
교통사고환자
Q 교통사고환자도 진료를 받을수 있나요?
A 진료가 가능합니다.
Q 자동차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지요?
A 먼저 사고접수가 되셨는지 확인하십시오. 사고접수번호, 보험회사가 확인되면 치료비 지불 보증서를 받아야 합니다. 치료비 지불 보증 부분에 대하여는 병원에서 보험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고, 그 외 개인치료 및 미지불 보증치료비는 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. (상급병실료도 포함)